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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제정, 변화는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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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6-09-23 0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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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 제조사는 물론 IT관련 회사까지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제작에 매진하고 있고, 2021년을 기점으로 능동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개발 속도에 비해 각 나라의 법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신 법규 제정이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그동안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규를 각 주의 재량에 맡겨왔기 때문에 특정 주에서만 자율주행차의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약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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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 미국 정부가 모든 주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DOT(미 교통국)의 의견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안전에 관한 15개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미국의 각 주도 이에 맞춰 법을 제정하거나 고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미국 전역에서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는 물론 판매 시 실질적인 주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이 자율주행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정함으로써 다른 시장과 제조사들도 법규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제 ‘참고할 조항이 없어 법 제정이 힘들다’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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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주행차 제조사와 개발자들은 15개 범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스템 안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해결 방식에 대한 자료를 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주행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며, 최종본이 아닌 만큼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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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평가사항을 말하기 전에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율주행차를 HAV로 언급하고 있는데, HAV는 Highly Automated Vehicles의 약자로 ‘자율주행이 상당 부분 가능한 자동차’라고 번역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운전 보조 시스템’ 뿐 아니라 차량이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것까지도 상정하고 있다.

 

15개의 평가사항은 자율주행차 제조사 또는 시스템 개발 회사가 모두 기록해서 DOT와 NHTSA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1년 단위로 보고되고 필요 시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한다. 신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맞춰서 가이드라인과 법령의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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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평가사항은 ‘작동 디자인’ 관한 사항이다. 자율주행차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철지히 기록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로직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차가 보유하고 있는 센서와 GPS는 물론 프로그램, 중앙 통신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두 번째 평가사항은 ‘물체와 상황 감지, 반응’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주행차가 각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세 번째 평가사항은 ‘대비책’에 관한 사항이다. 자율주행차가 시스템 작동 불능에 이르렀을 때 취하는 대처 방법에 관한 것으로 강제 정지 등 다양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네 번째 평가사항은 ‘타당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적법성 여부를 가리게 된다. 다섯 번째 평가사항은 ‘등록 및 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NHTSA에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등록하고 인증을 받는 것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통해 ‘공정치 못한 인증’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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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평가사항은 ‘데이터 기록과 공유’에 관한 사항이다.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기록은 정보 공유를 위한 필수 사항이다. 정보 공유는 지식의 축적은 물론 충돌 등 사고의 재현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좀 더 안전하게 다듬기 위한 것이다. 일곱 번째 평가사항은 ‘충돌 후 행동’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주행차가 사고로 충돌한 후에 구동을 제어하는 방법과 자율주행으로 복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야 한다. 만약 터널 안에서 충돌 시 자율주행차가 멈추도록 설계되었다면 2차 충돌 가능성이 대두될 수도 있는 만큼 이는 필수 사항에 가깝다.

 

여덟 번째 평가사항은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이다. 자율주행차는 개인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유 경제 발전으로 인해 카쉐어링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 때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비밀 유지와 보안이 필수다. 아홉 번째 평가사항은 ‘시스템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주행차에서 센서가 손상당할 수 있는 여부 또는 손상 시 정상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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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평가사항은 ‘차량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사항이다 최근 중국의 한 업체에서 테슬라 모델 S를 해킹해 오토파일럿 작동 도중 강제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데 성공한 적이 있다.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에 해커가 침입 해 제어한다면 큰 사고를 일으킬수도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보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열한 번째 평가사항은 ‘맨 머신 인터페이스’에 관한 사항으로 운전자가 자율주행차 또는 다른 운전자, 도로를 사용하는 모터사이클 라이더 또는 보행자들과의 교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여기에는 스티어링 휠, 페달은 물론 주위 정보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카메라, 계기반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자동차 윈드실드나 특정 면에 이모티콘을 띄워 자동차의 상태를 표현하는 기술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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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번째 평가사항은 자동차에 있어 당연한 ‘충돌 시 탑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이 사항이 별도로 표시된 이유는 미래의 자율주행차가 지금과는 다른 실내 디자인을 갖출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될 경우 스티어링과 페달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대시보드와 시트의 디자인에도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충돌 시 에어백 전개나 벨트를 매는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일부 업체를 시작으로 실내 디자인의 변화를 연구 중이다.

 

열세 번째 평가사항은 ‘고객에 대한 교육’이다. 자율주행차를 처음 구입하는 고객이라면 당연히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열네 번째 평가사항은 ‘윤리적인 사항’이다. 자율주행차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조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다수의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로직도 모두 평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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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평가사항은 ‘미 연방법, 주 법, 지역 법’에 관한 사항이다. 미국은 각 주마다 교통법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혹 각 주를 가로질러 주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주에 돌입할 때마다 해당 주에 맞는 교통법규에 맞춰 프로그램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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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매체 기고를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표명할 정도로 관심이 많으며, 도로 교통사고의 94%가 인간의 실수나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만큼 자율주행차가 매년 수만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도 경고한 적이 있지만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인공지능도 공정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공정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제 자율주행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어버렸고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 앞으로 자율주행차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먼저 찾는 기술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르고 공정한 법 아래 자율주행차를 두고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그 점에서 미국 정부의 결단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률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디 인간을 위한 도구와 기술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기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편의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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